1기 신도시 특별법 총정리 |재건축, 용적률500%, 수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공개했습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기 신도시 :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에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개포·고덕·상계·목동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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