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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총정리 |재건축, 용적률500%, 수혜지역은?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공개했습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기 신도시 :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에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개포·고덕·상계·목동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등 전국 49개 주요 택지지구가 적용 기준에 해당

→ 인접 택지지구와 합쳐 100만㎡를 넘는 택지지구도 포함한다고 밝혀 적용 대상이 사실상 전국 주요 택지지구로 넓어질 전망입니다

 

 

 

특별법 진행 방식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 시행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받게 되는 특례·지원

1)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공공성 확보 조건) 혹은 완화

재건축 최대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문턱도 사실상 사라집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구역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완화하며,

 자족 기능 향상이나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의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최대 500%로 상향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건폐율도 완화됩니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입니다

→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집니다

 

 

 

💡종 상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대해 1ㆍ2종 일반주거지역을 2ㆍ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함. 종()이 상향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킬 수 있음

💡용적률 : 건축물 총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건폐율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1층의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넓게 공사하는 것이 좁게 하는 것보다 일단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으면 건축주는 유리하다. 그러나 건폐율이 높다 해도 건축제한선이나 고도제한의 규제를 받으면 용적률을 다 이용할 수 없는 점도 있다.

 

3)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4)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됩니다

→ 현재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기존 주택의 15% 이내에서만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지만, 특별정비구역에선 20%까지 가능해집니다

 

기타

 이주 대책의 체계화

 기존에는 재정비사업자가 이주를 책임졌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지요

 

 

그럼, 특별법에 해당하는 수혜지역은 어딜까?

 서울에서는 목동 상계 중계 개포 고덕 신내 수서지구가 해당

 수도권은 인천 연수, 안양 포일, 수원 영통, 고양 화정 등 20여 곳에 달하며,

 대전 둔산·노은, 광주 상무,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지구 등 20년이 넘은 전국 주요 택지지구가 대부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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