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공개했습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기 신도시 :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에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개포·고덕·상계·목동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등 전국 49개 주요 택지지구가 적용 기준에 해당
→ 인접 택지지구와 합쳐 100만㎡를 넘는 택지지구도 포함한다고 밝혀 적용 대상이 사실상 전국 주요 택지지구로 넓어질 전망입니다
특별법 진행 방식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 시행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받게 되는 특례·지원
1)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공공성 확보 조건) 혹은 완화
→ 재건축 최대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문턱도 사실상 사라집니다
→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구역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완화하며,
→ 자족 기능 향상이나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의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최대 500%로 상향
→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건폐율도 완화됩니다
→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입니다
→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집니다
💡종 상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대해 1ㆍ2종 일반주거지역을 2ㆍ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함. 종(種)이 상향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킬 수 있음
💡용적률 : 건축물 총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건폐율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1층의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넓게 공사하는 것이 좁게 하는 것보다 일단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으면 건축주는 유리하다. 그러나 건폐율이 높다 해도 건축제한선이나 고도제한의 규제를 받으면 용적률을 다 이용할 수 없는 점도 있다.
3)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4)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됩니다
→ 현재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기존 주택의 15% 이내에서만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지만, 특별정비구역에선 20%까지 가능해집니다
기타
○ 이주 대책의 체계화
→ 기존에는 재정비사업자가 이주를 책임졌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지요
그럼, 특별법에 해당하는 수혜지역은 어딜까?
○ 서울에서는 목동 상계 중계 개포 고덕 신내 수서지구가 해당
○ 수도권은 인천 연수, 안양 포일, 수원 영통, 고양 화정 등 20여 곳에 달하며,
○ 대전 둔산·노은, 광주 상무,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지구 등 20년이 넘은 전국 주요 택지지구가 대부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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